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기' 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드디어 오늘(2020/05/04)부터
산정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산정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더해 어디에서 언제 신청을 하는지 또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긴급재난지원금 산정조회는
2020/05/04일부터 시작하는데
조회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듯이
각각의 요일별로 일자를 구분지어놨는데요.
"
월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가 1,6인 사람
화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가 2,7인 사람
수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가 3, 8인 사람
목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가 4, 9인 사람
금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가 5, 0인 사람
"
이미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다보니 어떤 요일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잘 아실거라 생각이드네요.
본인이 해당되는 일자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서비스는 모바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니
불편하지만 PC를 이용해주시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Let's get it!
1
우선 크롬을 켜줍니다!
(크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을 키셔서
구글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빨간색 네모선 안에 있는 검색창에
'긴급재난지원금'
이라고 입력 하신 후 검색합니다!
3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제일 상단에 있는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ㅣ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
를 클릭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로 링크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동!)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코로나19 경제 지원 - 비상경제회의
www.moef.go.kr
4
이 화면이 보이신다면 알맞게 접속하신겁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은?'
이라고 조회하는 곳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줍니다!
5
클릭을 하면 바로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우선 해당 화면 전부를 사진으로 보여드린 후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곳에서 기입을 시작해야되는데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공인인증서 확인' 을 클릭합니다.
6
공인인증서를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작동되며
다음과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1. 가지고 계신 공인인증서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2.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3.'확인'을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하면 바로 조회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뒤
가구원 수가 나와있습니다.
가구원 수를 왜 잘 알아야 하냐면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바로 밑에 2번에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나오는데,
저는 3인 가구이기 때문에 8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본인이 몇인 가구인지 나와있는 화면 아래에는
이렇게 2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1. 내가 받게 될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하주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방법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분리 세대이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산정이 될 줄 알았는데 3인 가구로 선정되어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된 주민센터(2번을보면 00동 주민센터 라고 적혀있습니다)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더니 분리세대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의 납부에 따라
산정금액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요약드리자면, 제가 현재 저의 부모님과 분리세대로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있어도
가족중 다른 사람이
건강보험료 전부 납부 한다면(내 보험료가 부양자에게 얹혀있다면,
다른 사람의 보험료가 나에게 얹혀져있다면) 동일 가구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시고 싶은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살고계시는데
이 긴급재난 지원금이 위로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역시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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